경제·금융

[클릭! 이사람] 정영진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등 사법개혁 부르짖어…법조계 발칵 뒤집어


그는 올해 초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원이 발칵 뒤집어졌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나가라고 하냐는 법원 내 여론이 비등했다.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인 지난달, 이번에는 이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이 더욱 발칵 뒤집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징계위를 열어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에게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그는 정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더욱더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정영진(49ㆍ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대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기본 책무인데 지금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사건 관련 검찰과 만찬회동을 한 법관을 징계하지 않은 문제, 고등부장 승진제도 문제, 법원의 관료화 등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징계ㆍ재임용 실질화, 법관근무평정제도 개선, 법원의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부분의 판사들은 냉소적인 모습이다. A판사는 “부장판사 인사에서 탈락해 이 대법원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냐”며 정 부장판사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B판사는 “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대법원장)를 고발한’ 패륜아 취급도 받고 있다. C판사는 “솔직히 정 판사의 해괴한 돈키호테식 사고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정 판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판사들이 거의 없다는 귀띔도 해줬다. 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윗선의 외압 때문에 판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게 바로 법원의 관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자신의 사법개혁 주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천방지축 ‘돈키호테’일까, 아니면 진정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부르짖는 현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딸깍발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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