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1952년생까지는 55세(노령연금은 60세), 1953~1956년생은 56세(노령연금은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3~1954년생을 중심으로 지난해 12만7,000여명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했다. 2011년 신청자 3만2,000명의 4배에 이른다.
연금공단은 요건을 갖췄으면 신청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이 매년 5월 보내오는 소득자료와 비교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A값)'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연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한다.
문제는 월 소득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데 있다. 상여금 등 지급시기가 제 각각인데도 1월에 연금을 신청하면 1~12월, 12월에 신청하면 12월 급여만 월 소득에 반영하는 식이다. 그래서 연간 총급여가 같은 사람 간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르는 월 소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지난해 월 소득이 세후 189만여원(세전 286만여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이미 받은 연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려고 노령연금보다 1~5년 빨리, 최대 30% 깎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이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일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조속히 고쳐 소득산정 기준을 합리화,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