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기노령 국민연금,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어 1~5년 먼저 깎인 국민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적격 여부를 가르는 소득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어 연금을 타다가 반납통보를 받는 경우가 최근 늘었다고 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8만여명을 포함해 335만여명이 국민연금을 타는 시대에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1952년생까지는 55세(노령연금은 60세), 1953~1956년생은 56세(노령연금은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3~1954년생을 중심으로 지난해 12만7,000여명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신청을 했다. 2011년 신청자 3만2,000명의 4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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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은 요건을 갖췄으면 신청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이 매년 5월 보내오는 소득자료와 비교해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A값)'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연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한다.

문제는 월 소득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데 있다. 상여금 등 지급시기가 제 각각인데도 1월에 연금을 신청하면 1~12월, 12월에 신청하면 12월 급여만 월 소득에 반영하는 식이다. 그래서 연간 총급여가 같은 사람 간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르는 월 소득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지난해 월 소득이 세후 189만여원(세전 286만여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이미 받은 연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려고 노령연금보다 1~5년 빨리, 최대 30% 깎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이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일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조속히 고쳐 소득산정 기준을 합리화,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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