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육아휴직 전에 받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만약 실제로 매달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 보험료 총액보다 9억800만원 적은 17억500만원만 내도 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주는 급여다. 이 가운데 85%만 매달 지급하며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준다.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휴직 전 월급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서 60%를 감면해 물린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00만원이기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신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기간 해외에 나가 살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해외에 한 달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고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류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똑같은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휴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