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도 덩달아 껑충

개포한신 32평 보유세 418만원중 지방교육·도시계획·농어촌특별세등 부가세 125만원 달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 한신 32평형은 공시가격 8억8,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납부할 보유세는 재산세 109만원과 종부세 184만원 등을 포함, 418만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109만원+184만원)는 293만원이나 납부세액이 418만원으로 125만원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부가세’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보유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계획세(재산세 과표의 0.15%),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등이 따라 붙는다. 문제는 보유세 과표와 세액이 상승할수록 이들 부가세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로 돼 있어 배(보유세) 못지않게 배꼽(부가세)도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부가세 세율이 과표와 세액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의 가파른 상승 이면에는 이처럼 부가세가 톡톡히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포 한신 32평형은 2006년에는 재산ㆍ종부세로 123만원, 부가세로 76만원 등 총 199만원을 보유세로 납부했다. 부가세가 2006년에 76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25만원으로 64.4% 상승했다. 다른 단지의 사례를 보자. 강남 대치 은마 34평형은 2006년에 부가세 60만원과 재산ㆍ종부세 93만원 등 총 153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부가세로 1년 새 무려 131.6% 상승한 13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올해 보유세가 많이 오른 일부 아파트는 부가세 상승률이 2~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총 보유세의 25~30%가량은 부가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부가세 때문에 보유세 전체 세수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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