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육시설 설치 '여전히 미흡'

의무설치 기업 65%가 불이행

직장에 자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65%가량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직장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560개소 가운데 불이행 사업장이 전체의 64.8%에 달하는 363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197개소) 중에도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곳은 112개소에 그치고 나머지 85개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등의 보육지원을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의무이행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체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보육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시설비 및 물품 구입비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로 매월 1인당 8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051-328-5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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