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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공동관리 제도' 건설공제조합 한시 유예

건설공제조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선금 공동 관리제도’를 오는 15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금 공동관리제란 업체가 공사 선급금 보증을 신청할 경우 업체 신용등급별로 공사 계약금액의 25~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 일정 공정률에 이를 때까지 조합이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조합 측은 이번 유예조치로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이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합은 그러나 부실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합이 계속 공동관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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