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평화시장 매각 꼬인다

청평화시장 매각 꼬인다서울시의 청평화시장 매각이 또 꼬이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29일 공개매각을 통해 청평화시장을 팔려고 하자 상인들이 「공매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을 상인들에게 팔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상 청평화시장 분양추진위원회 대표 등 상인들은 20일 『상인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데도 공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내고 『서울시가 이전에 청평화시장을 공매했던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모 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수길 재산관리과장은 『상인들이 2년전인 98년의 감정가 307억에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올해의 감정가인 360억에도 턱없이 못미칠 뿐더러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혀 공개매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로 구성된 분양추진위원회는 『공매에 참여해도 의사수렴 과정에서 응찰가격이 다른 응찰자들에게 새어나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리하다』며 『상가를 제3자에게 넘기면 전매차익을 붙여 다시 상인들에게 팔게 뻔한데도 분양가만 올리는 공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또 『상가를 건축했던 삼풍건설이 「상가 건물을 팔 경우 제3자와 같은 조건이면 임차인들에게 분양할 것」이라는 통보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는데다 서울시도 98년 「청평화상가를 임차인에게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평화상가는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인들이 상가를 인수하고 싶으면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고 공매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평화시장은 지난 80년 삼풍건설이 신축, 개장한 뒤 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후 서울시가 지급한 유족보상비 대신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서울시는 청평화상가를 공매에 부쳐 지난해 5월 ㈜메타월드에 넘겼지만 잔금납부 과정에서 이 회사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공매는 원점으로 돌아가 오는 29일 360억여원의 예정가로 다시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20 17: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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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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