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車 ‘2년 초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위헌주장

현대차가 파견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한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근로자 지위확인 여부를 다투는 중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에 지난달 말쯤 접수된 이번‘2년 초과근무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을 규정한 고용의제 조항(구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차는 신청서에서“구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직접 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고 있다”며 “사용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률은 명확하지 못한 법 조항으로 대립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과 함께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옛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로자는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5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이‘대법원의 7월 판결에 따라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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