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무불량기업 코스닥 퇴출 뭘 의미하나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코스닥시장 관리방침은 코스닥을 진정한 「벤처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이 대책으로 인해 재무구조에 상관없이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등록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과 무관하게 대주주들이 「한탕」하려는 속셈으로 등록하려는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사전에 막아버리면 그 만큼 시장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마련 배경=정부의 대책은 「묻지마 등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시작부터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라면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이용, 일부 기업들이 벤처기업을 가장해 등록을 추진,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해 왔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양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 코스닥시장이 미래성장가능한 기업을 육성하는 「젖줄」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기존 등록업체는 어떻게 되나=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등록업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기존에 재무구조가 나빴던 기업들도 대부분 2~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다 좋은 상태로 변모했다는 얘기다. 또 소액주주의 보호차원에서도 기존 업체의 퇴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업들은 주식분산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퇴출시키면 소액주주들의 선의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유의 종목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는 이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등록업체 가운데도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경우는 퇴출대상기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라며 『이 경우 투자유의기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제3시장(장외시장)으로 보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모두가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불량기업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퇴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장 파급영향은=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 유망한 기업의 옥석(玉石)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등록절차부터 규제를 강화,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을 기대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게자는 『코스닥시장은 미래가치있는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피를 수혈해 주는 곳이지만 「기본」도 갖추지 안은 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해 왔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기존 등록기업 보호는 물론 코스닥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진갑기자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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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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