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2월 8일] 공용 門 넓힌 장애인표준사업장

지난 2009년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등록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의 89%는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장애인이 일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도 도입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중증장애인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다. 장애인들이 근로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대기업 등이 절반 이상 출자한 자회사인 경우 보다 선호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돕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모델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5~7년간 장애인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표준사업장 설립에 투입되는 비용의 75%를 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일정 자부담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기업을 설립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설정한 장애인 고용인원 및 중증장애인 비율 규정이 오히려 신규 장애인고용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가 있음을 규제완화 추진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경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인원도 비례해 높아지는 현상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올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장애인을 추가고용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30%를 초과하는 장애인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50%에서 25%로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력운용의 제약이 크게 완화돼 장애인의 신규 고용이 용이해졌다. 이번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완화가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로 이어져 보다 많은 장애인이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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