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한 결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30개 대기업이 6,71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33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통상적인 지급일보다 평균 15일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설 명절의 4,141개 기업, 4,494억원에 비해 수급사업자 수는 62.0%, 금액은 40.9% 각각 증가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등 25개 제조업체의 경우 6,356개 수급사업자에게 6,01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6.6일 조기 지급했고 동원개발 등 5개 건설업체도 354개 수급사업자에게 319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7.9일 조기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 부산 사무소는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설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20건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 및 44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6개 원사업자에 대해 신고인과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중재해 총 6억 9,000여 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간의 주장의 차이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38건에 대해서는 정식사건으로 접수, 현재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내 주요기업이 동반성장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