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접대 손비처리 가닥… 기업 회계투명성 높아질듯

논란을 빚었던 접대비 손비 처리방안이 가닥이 잡혔다. 국세청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골프장과 룸살롱 등 향락성 접대비에 대해 손비처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은 대신 고액 접대비에 한해 업무연관성을 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특정업종, 제한하지 않는다=기업이 접대비를 어디에 쓰든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현재처럼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장이 거래처 직원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면 100% 손비처리가 인정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1회의 접대비가 30만~50만원 이상이라면 업무연관성을 해당기업이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 근거자료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물론 30만~50만원이하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100%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주와 임원 등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폐단은 크게 줄고 기업 회계관행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병철 법인납세국장은 “일정 한도가 넘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대를 했는지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며 반드시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3~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때 접대비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중 기업이 접대비 손비처리를 제대로 하는 지에 대해 일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특정업종에 대한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조만간 정확한 기준금액과 입증방법을 국세청장 고시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없나=이 같은 방안은 접대를 받은 상대방의 신상정보 유출시비가 일 뿐만 아니라 업무연관성 인정에 대한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매출액의 0.03~.2%)내에서는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모두 손비로 인정해왔다. 또 오랜 접대관행을 감안하면 새로운 접대비 제도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영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정혁신 3차 회의 주요 내용 ▲30만~50만원 이상 고액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제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 불인정 ▲세무조사 업무 통제하는 조사상담관실 신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추진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제 폐지 추진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 의무화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20%로 인상 추진 ▲기장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20%로 인하 추진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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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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