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굽타, 골드만삭스에 620만달러 배상해야

라자트 굽타

내부자거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월가의 거물 라자트 굽타(64ㆍ사진)가 골드만삭스에 62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드 라코프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쿱타의 내부자거래 조사 및 재판 관련비용으로 69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골드만삭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골드만삭스 측이 제출한 비용내역 중 90%가 (굽타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필요 지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굽타 측 변호인인 리처드 데이비스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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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출신인 굽타는 컨설팅 회사 맥킨지 최고경영자(CEO)를 거쳐 골드만삭스ㆍ프록터앤드갬블(P&G) 등의 이사를 지내며 인도계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절친한 친구로 리언헤지펀드 설립자인 라즈 라자라트남이 주도한 6,000만달러 규모의 내부자거래에 끼어든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 징역 2년과 벌금 500만달러가 선고됐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9월 당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50억달러 규모의 골드만삭스 투자정보를 비롯해 분기 실적정보를 라자라트남에게 흘린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제소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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