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1층 이상 모든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또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화관이나 학원 등은 실내장식물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써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50여년 전 제정된 소방법을 폐기하고 대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을 제정,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새 법령에서는 11층을 넘는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전가구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이나 학원ㆍ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도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장이나 영화관 주인 등은 소방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받도록 했다.
이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 한차례 시정명령 후 과태료나 형사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적발시에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3일간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교육만 받으면 방화관리자 자격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기간을 5일로 늘리고 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만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자동화재탐지설비ㆍ스프링클러 등 자동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과 냉난방배관ㆍ통신배관 등 지하구 길이가 1,000㎙ 이상인 경우에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