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스해외법인 장기운용자금 50%/3년이상 차입금으로 충당

◎재경원,해외영업 감독강화정부가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리스사에 대한 해외영업 감독기준이 신설됐다. 재정경제원은 24일 국내 리스사 해외 현지법인이 자금을 운용할 때 3년 이상 대출금의 50% 이상은 반드시 만기 3년 이상 차입금으로 하도록 재정경제원장관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자금조달 및 운영 방침과 같은 것으로 리스사와 종합금융사엔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국내 리스사의 홍콩 등 해외현지법인들은 그동안 주로 단기자금을 빌려 장기대출에 이용하는 영업방식을 취해 지난해까지는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올해 한보사태 이후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리스사를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으로 새로 지정, 신용도가 높은 국내 모기업이 해외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현지법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리스사는 은행, 종금사와 달리 국내 모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었다. 재경원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리스사를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리스사와 마찬가지로 단기차입금을 장기대출금에 이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해외영업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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