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한미FTA 최종타협 빨라질듯

이행법안 14건 모두 국회 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발효 이후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 모두가 여야 간 진통 끝에 24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장애물이 또 하나 제거됐으며 아울러 여야 간 최종타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 7건씩을 상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경위는 유통산업발전법ㆍ대중소기업상생협력지원법ㆍ무역조정지원법ㆍ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등 야당이 요구한 피해대책 법안도 상정했다. 야당의 움직임은 FTA 보완대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지경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TAA)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요구했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극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상정이 이뤄졌다. 최 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적합업종 신설에 대해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시킬지, 아니면 자율 조정하는 것으로 할지는 형식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TAA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임을 다 알 것"이라며 "법에 정할 것이냐, 시행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화할 것이냐는 형식상 쟁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TAA 적용기준을 현행 중소기업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한 데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지금을 신설해 전직ㆍ재취업 등 컨설팅 지원은 물론 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ㆍ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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