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 한번씩 위암ㆍ간암ㆍ대장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암관리법안이 오는 4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무료 암 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암관리법안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검진대상자와 암의 종류, 검진주기ㆍ검진방법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해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검진대상은 자궁경부암이 30세 이상, 다른 암은 40세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저소득층에게 개별통보해 준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