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가줘야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나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사업주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번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연·월차휴가도 제공해야 한다.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법」 지침을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밖에 산재 보상, 고용보험, 최저임금 적용,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 휴가, 산전·산후 휴가 등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5,000원씩 하루 6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일주일에 6일 동안 개근했다면 하루 휴가를 주고 쉰 날에 3만원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3일씩 근무하기로 하고 개근했다면 1만5,0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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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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