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 對EU 조선분쟁 맞제소 사실상 승리

한국, 對EU 조선분쟁 맞제소 사실상 승리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조선 분쟁 2라운드에서도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은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이 당사자인 한국과 EU에 보낸 이날 예비판정 보고서에서 한국 측의 제소사안인 EU 측의 잠정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월 패널이 설치된지 9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9월 WTO에 EU를 맞제소한 뒤 그해 10월과 11월에 각각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타협이이뤄지지 않자 패널을 통한 해결절차를 선택했었다. 3인 패널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EU의 잠정보조금이 WTO분쟁해결절차(DSU) 23.1조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판정했으며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보조금 관련 협정 등을 위반했다는 한국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외견상으로는 한국측이 `부분 승소'이지만 잠정보조금의 근거인 EU차원의 TDM(임시보호메커니즘), 이를 집행하는 회원국 차원의 TDM이 협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판정을 얻은 것 같다고 논평했다. EU의 TDM은 수출신용과 구조조정, 연구및 개발(R&D)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이며 회원국들은 집행법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패널은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의 집행법령은 DSU에 부합되지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의 경우는 일부 보조금이 이미 종료됐으나 그밖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패널이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한 EU와의 1라운드 대결에서도 수성(守城)에 성공했었다. 따라서 공수(攻守)를 바꾼 두 차례의 정면 대결에서 한국은 모두 우세승을 거둔 셈이다.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서 WTO패널은 지난 11월 24일 한국 정부가개입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잠정 판정을냈으며 지난 22일에는 최종 판정 보고서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조금 지급이라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얻어냈다. 제네바발 외신 보도는 3차례의 판정을 한국의 부분 승소라고 타전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한국의 우세가 확실하다는 것이 통상 소식통들의 평가다. 통상분쟁의 판정에 대한 해석이 난해해 확실한 KO승은 쉽사리 장담할 수 없지만분쟁의 상대방인 미국이나 EU측에서 흘러나오는 떨떠름한 반응도 한국측이 주장하는'우세승' 혹은 '판정승'을 일정부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한국은 대미 D램 분쟁과 조선분쟁 1.2 라운드를 사실상의 승리로 마감함으로써 올해의 통상 전쟁에서 3연승을 거둔 셈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입력시간 : 2004-12-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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