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강산' 外資 유치채널 육성 의도

'금강산' 外資 유치채널 육성 의도 [北, 관광지구 규정발표]세관수속 간소화등 관광·기업활동 편리 보장연내 5개 하위규정 발표…개발 본궤도 오를듯 북한이 26일 발표한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개 하위규정은 무엇보다 관광과 기업활동 편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 고위층의 ‘개방ㆍ개혁’ 바람과 맞물려 금강산지구를 본격적인 외자유치 채널로 키우겠다는 북한측의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규정은 한결같이 편의 보장이 주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담고 있어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이미 발표된 개성공업지구 하위 규정의 목적과 거의 유사해 북측이 양대 지구에 남측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금강산관광지구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구내 투자 및 관리운영을 맡아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자동차는 출입할 수 있도록(제11조)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 세관규정에서는 기업활동에 편리한 곳에 세관을 설치하고 한번 등록한 자동차와 선박 등은 세관수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출입 인원과 운송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물자 반출입 신고서는 컴퓨터 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열차 화물과 선박 화물의 세관신고는 각각 관광지구 내 해당 철도역장ㆍ선장이 하도록 간소화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광지구 내에서 신고 없이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남한 및 외국기업의 편리를 보장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밖에 개성공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출판인쇄물과 녹화물ㆍ미술작품ㆍ조각품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주민들의 사상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강산관광지구 출입ㆍ체류ㆍ거주 규정’(31개조)은 적용대상을 남한에서 금강산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ㆍ해외동포ㆍ외국인 등으로 규정했다. 단기체류는 관광지구 도착 일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으로 하되 체류연장이 가능하고 관광지구 밖의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의 사증을 발급 받도록 명시했다. 관광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지만 관광객ㆍ관광지구도착 다음날부터 7일 내 돌아가는 사람, 출입 선박의 선원, 남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외교대표 관계자 등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내놓은 바 있으며 외환ㆍ광고ㆍ노동ㆍ부동산ㆍ회계부문 등 5개 하위규정을 연내 모두 발표하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5-26 21:2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