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위헌] 국민투표 요건과 절차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수도이전을 실현시키기위해서는 정책 국민투표 또는 헌법개정을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사항이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힌 만큼, 결정의 취지를충족시키기 위해 노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갈래뿐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국론을 또 다시 양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실시추진 자체가 정치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국회 원내의석 분포와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비충청권 여론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카드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현단계에서국민투표 실시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헌법은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이 두가지 경우에 한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개정 =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는 헌법 128-130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은 이렇게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얻어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어 30일 이내에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개헌 방식은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한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수도이전 국민투표 = 수도 이전을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투표에 부치는방식이다.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직접 국민투표를 부쳐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표결로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들이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가 많아 노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국론이 양분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가능성이 크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투표 절차 =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18일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동시에 공고하면 중앙선관위가 그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안을 게시하고 2회에 걸쳐각 가정에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찬반운동은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TV와 라디오 방송연설 각 3회, 방송시설 운영자가 주관하는 120분 이내의 방송 대담 및 연설, 구.시별 3회까지의 정당연설회 등의 운동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대선'을 치르는 것과 흡사해지는 것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누구든 국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소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백가쟁명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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