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SKT·KT지분 11%취득' 조사

지배관계형성 여부 초점공정거래위가 SK텔레콤의 KT(한국통신)지분 취득이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배관계가 형성되는가 여부가 조사의 초점.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게 KT와의 주식을 맞교환해 KT지분을 4%이하로 축소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SK텔레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정통부가 제시한 주식맞교환과 같은 '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공정위가 특정 지배주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통부의 입장처럼 SK의 KT지분 취득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결정하고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통신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직권인지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SK텔레콤과 KT측으로부터 주식취득현황ㆍ시장 점유율 등 기초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의 조사 내용은 주식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이 통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 공정거래법은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상장사의 15%,비상장사 20%)을 취득하면 기업결합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주식취득이 아니라도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직권인지에 의해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건은 지배적 관계 형성 여부 기업결합심사 지침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 지배적 관계가 형성되고 ▲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SK텔레콤의 KT 주식취득 자체를 원인무효로 만들어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2가지 요건 중 일단 '경쟁제한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무선통신시장 점유율 54%인 SK텔레콤과 KT의 자회사인 KTF을 합치면 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85%를 웃돌며 유선시장 역시 비슷한 점유율을 보여 사실상 통신시장은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계통신 인수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간주하고 조건부 승인(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도록 시정명령)한 적이 있어 SK텔레콤의 KT지분 인수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심사의 관건은 SK텔레콤의 KT지분 11.34%취득이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 여부다. 기업결합심사지침에 따르면 50%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지배적 관계가 있다고 결정하지만 50%미만이면 '최대 주주이고 주식분산도를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KT의 지분분포는 ▲ SKT 11.34% ▲ 우리사주 5.67% ▲ 국내외 교환사채(EB) 대비용 자기주식과 자사주 19.31% ▲ 외국인 39.22% ▲ 소액주주 등 기타 27.84%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의 주식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경우는 있었지만 11%의 적은 지분취득은 전례가 없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식분포 현황과 통신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건부 승인 가능성 공정위 안팎에서는 정통부와 SK텔레콤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식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의 지분분포로는 SK텔레콤이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독점력을 행사해 경쟁구도를 해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남기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의 주식취득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원론적이긴 하지만 정통부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해 이번 심사가 '정책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속내를 비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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