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부가세감면 추진

산자부 '활성화안' 마련… 재경부선 반대 난항 예고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입찰시 전자상거래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 B2B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경부가 부가세 감면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부가세 감면 요구를 반영, 감면 방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다음주 중 재경부 관계자와 만나 이 문제를 결론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가 최근 재경부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 방안에 따르면 과세대상 업체의 B2B 전자상거래 관련 매출액 중 1,000분의2를 부가세액에서 감면해준다. 감면 방식은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사후정산 형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영선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유통방식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긴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우대책이 국민경제에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특히 편법적인 탈세수단으로 이 방안이 악용될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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