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익위ㆍ법제처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중앙행심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차관급)에서 권익위원장(장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10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폐합된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이었던 고충처리위와 청렴위가 불필요하게 행정부를 제어하는 부작용을 감안해 이들을 없애고, 중앙행심위는 국무총리 산하 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당시 행정심판법을 개정하면서 중앙행심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은 권익위 3명의 부위원장(차관급) 중 중앙행심위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갖도록 했다. 중앙행심위가 권익위 소속이지만 준사법적 성격이 강한 독립행정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심위원장에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권익위원장이 중앙행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권위가 이 같은 방침을 뒤집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심판법을 개정, 상임위원은 중앙행심위원장의 추천과 권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심위원장 추천과 권익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심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인이 권익위원장으로 와서 중앙행심위원장을 겸직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특히 중앙행심위 위원 숫자를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권익위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선발, 중앙행심위를 장악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권익위가 당초 입법계획을 제출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아예 권익위원장이 중앙행심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논란이 일자 우회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심위를 장악하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중앙행심위를 운영해 본 결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익위원장이 임명제청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성 제고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