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입주권 구입시 기반부담금 냈는지 확인해야

오는 7월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살때는 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해산될 경우 입주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의무가 돌아가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조합원이 수천만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및 재개발 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시점의 조합원이 된다"고 2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의 경우 2003년 12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재개발 입주권은 무주택자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과 용도지역, 신.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략 500만-2천500만원(공제후)이고 체납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된다. 입주를 앞두고 부담금 납입여부 확인없이 조합에 가입했다가는 적잖은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는 것이다. 납부기한도 원래 부과후 2개월이내지만 체납시 조합원은한달이내에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점도 짐이 된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60평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해가족의 명의로 별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동일대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두개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를 하나의건축행위로 간주토록 했다. 또 한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에는 이밖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가 평균금액을 매년 1월1일자로 공시토록 하고 징수실적을 분기마다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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