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규지정 15개그룹 재무개선약정 의무화

금감원의 '60대 주채무계열' 신규선정에 따라 당장 15개 계열은 금융회사를 대하기가 훨씬 까다롭게 됐다. 구시대 '굴뚝업종'이 빚순위에서 멀어지고, 21세기 주력산업들이 새롭게 금융회사의 선호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15개 계열 어떤 대접받나 주채권은행들은 당장 60대 빚순위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 주채무계열 또는 소속 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또 이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 ▦주채무계열 전체의 구조조정 ▦지배구조개선 등을 담게 된다. 아울러 계열사의 신규채무보증을 담보로 하는 은행의 여신취급이 금지되고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란 주채무계열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란 한마디로 은행ㆍ종금ㆍ보험 등 3개 금융권이 기업에 대출해준 총 규모를 말한다. 이중 주채무계열은 2개 이상의 계열사로 구성된 곳이다. 신용공여에는 우선 은행계정중 ▦원화ㆍ외환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ㆍ지급보증대지급금ㆍ매입어음ㆍ매입외환ㆍ신용카드채권 ▦CP(보증어음 포함) 등이 포함되며, 신탁계정에서는 ▦대출금 ▦콜론 ▦RP(환매조건부채권) ▦사모사채 ▦여신성가지급금 등이 들어간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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