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집인 한 명도 없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시행 이틀전에서야 자격 발표<br>일러야 3~4개월뒤 영업 가능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퇴직연금 영업자격을 갖춘 모집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발표 1년이 지난 이날부터 시행됐으나 모집인 교육담당기관과 자격등록에 대한 절차가 전무해 금융회사들이 영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근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퇴직연금 가입자를 중개하는 퇴직연금 모집인은 '보험설계사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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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부가 모집인 제도를 이같이 규정한 근퇴법 시행령을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 24일에야 발표하면서 실제 모집인이 퇴직연금 영업에 나서는 것은 빨라야 3~4개월 뒤에나 가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근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금융모집인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와 모집인 교육 및 등록, 감독권을 놓고 알력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애먼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보험설계사가 소개해주는 거래처에 대해 내부직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며 "정부가 탁상공론을 벌이다 모집인 자격을 뒤늦게 확정하면서 26일 이후 보험설계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유도하면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됐다"고 토로했다.

당초 금융업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퇴직연금 영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비율이 7.3%에 불과해 500인 이상 사업장(88.3%)의 10분의1도 채 안 된다. 또 신설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말 50조원 수준이던 퇴직연금 시장이 올 연말에는 7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교육 및 등록기관을 확정하고 1~2달간 모집인 교육과 등록과정을 마치면 11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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