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포스코 불법점거 대책 원칙 지켜야

정부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자진 해산하면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농성을 계속한다면 불법ㆍ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막고 사태장기화에 따른 하투(夏鬪) 악영향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만 엄단’ 뿐인, 그래서 약발이 안 듣는 정부의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정부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가 법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명백한 불법행위다. 교섭당사자도 아닌 곳의 사옥을 점거해 업무마비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끓는 물과 가스불 세례 등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데도 사태수습에 급급해 선처를 약속하고 교섭을 주선한다면 ‘불법필벌’은 커녕 정부가 앞장서 탈법ㆍ불법을 부추기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마구 저질러놓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정부는 철도노조 등의 불법총파업, 평택 미군기지, 한미FTA 반대 시위 등 큰 사태 때마다 엄단의지를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늘 말과 행동이 달랐다. 평택사건 때는 군인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데도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라’고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이해하기 힘든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과격시위와 노사관계가 꼬이는 데는 정부의 이런 방관자적 자세 탓이 크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만 해도 그렇다. 건설노조는 앞서 대구에서도 각종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사무소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사중단 사태를 빚었지만 제재나 처벌은 거의 없이 넘어갔다. 포스코 사태가 일어난 게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의견개진 및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이 올바른 시위문화와 노사관계 안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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