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역세권개발법 무용지물 되나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불구 8개월간 적용사례 한곳도 없어


'역세권 개발 없는 역세권개발법, 무용지물 되나.' 정부가 KTX 인근 지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을 기존보다 1.5배까지 올려주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역세권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8개월여 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역세권개발법은 ▦건폐율 및 용적률 1.5배 상향 조정 ▦토지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 ▦국가가 기반시설설치비 및 이주대책사업비를 직접 보조 또는 융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좌초위기에 몰린 용산 민자역사 등 전국에 산재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앞으로 새로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물론 기존 사업지도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 및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법으로 할지, 역세권개발법으로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며 "사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사업 참여는 무리"라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존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새로 짜면서까지 역세권개발법의 적용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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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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