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조종사자격제도가 부활되고 정기 안전검사도 의무화된다. 또 영리목적 비행 때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항공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 했다.
항공안전본부는 경비행기 조종사의 자격기준을 설정, 초경량항공기협회 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격시험을 실시해 조종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경비행기 안전검사 전문기관도 선정, 최초검사 및 3년 주기 반복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제도는 99년 2월 규제완화 조처로 폐지됐다.
또 공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8월말까지 지정비행 공역을 확대하는 대신 지정공역 이외 지역에서의 불법 비행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현재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등을 포함해 국내 초경량비행장치 동호인은 40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록 비행장치 수도 신고기준 249대. 실제로는 이 보다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일 충남 보령시 대천앞바다에서 스포츠용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와 탑승객 등 3명이 사망했고 지난달 5일에는 강원도 삼척시 야산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최근 10년 사이 경비행기 인구가 크게 늘고있고 실제 관련사고도 30여건이 발생, 급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항공안전본부의 판단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