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명이던 국선 전담 변호사를 지난 1일부터 14명으로 2배 증원해 국선 전담 변호사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선 전담 변호사는 형사 단독재판부와 항소재판부 등 20개 재판부에 12명이, 2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영장재판부에 2명이 배치됐다.
중요ㆍ대형 사건이 많아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사를 주로 선임하는 형사합의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선 전담 변호사 배치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영장재판부에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니라 당번 국선 변호인이 지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보다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의 국선 전담 변호사 예산도 2005년 9억여원, 지난해 10억여원에서 올해 23억여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를 전면 실시했으며 국선 변호사의 보수는 지난해 3월 전면 실시 이전 600만여원(세후)에서 이후 770만여원(세후)으로 늘어나는 등 예산 증액에 맞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이동근 판사는 “보다 충실한 국선변호를 제공해 피고인ㆍ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