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제 망치는 反기업법안 경계해야

기업활동을 옥죄는 ‘반기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줄줄이 제출돼 있어 기업들의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 오랜만에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려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하고 민간투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는 인기영합적인 법안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일부는 정부 부처조차 난색을 표명할 정도로 억지가 많다. 법안이 남발되다 보니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것들도 적지 않고 현행 정책들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다. 경제는 어떻게 되든 일단 튀는 법안부터 제출해 눈길을 끌고 보자는 무책임한 풍조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법안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아예 기업의 신규투자를 옥죄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로는 대기업 그룹들이 출자할 수 있는 계열사주식의 규모를 제한할 수 없으니 아예 주식의 종류까지 못박자는 내용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모든 결정은 시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법안으로 성안될 경우 기업생존권을 곧바로 위협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소비자보호법안의 경우 소비자단체가 유해여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식품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면ㆍ만두소 파동에서도 보았듯이 식품은 유해하다는 주장만 나오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기업의 생사까지 위협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랜 논란 끝에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제만 보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법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집단소송제 시행 후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6억원에 이르고 규제와 간섭이 심해지자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없어 자본시장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분속에 쏟아지고 있는 반기업법안들의 해악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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