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알맹이 빠진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구축,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확대 및 제한적 임상참여 허용,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알맹이가 빠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후진국이다.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8만1,798명에 불과해 태국 156만명, 인도 73만명, 싱가포르 72만명 등 동남아 국가들에 형편없이 뒤지고 있다. 국내 의료기술 수준이 동남아 국가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이처럼 의료관광이 낙후된 것은 의료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산업에 눈을 뜨기는 했으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홍보체제 등에서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경우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소규모 일반병원은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의료관광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자를 비롯한 관련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국-치료-관광-출국 등 관련절차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매끄럽게 이뤄져야 한다. 환자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 관련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 외국 병원ㆍ의대와의 교류 및 의료진 연수제도 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산업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의료영리법인 허가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다. 의료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의료관광객의 1인당 지출규모는 370만여원에 달해 100만원 정도인 일반관광객의 4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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