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민영화일정 6월이전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안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들의 민영화 원칙과 시기ㆍ방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취임 후 3개월 안에 처리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도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ㆍ2분과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28개 경제정책 중점과제를 조율했다. 인수위는 지난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민영화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노무현 당선자 취임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이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흥은행의 경우 조기 매각하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경영정상화 추이를 봐가며 민영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 등을 점검하는 `대주주 자격유지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증권유관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가급적 임기 중반 이전에 증시개편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증권시장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공기업 구조개혁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10개 과제를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디지털방송 조기 구현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 및 수급안정대책 ▲쌀 재협상 및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대책과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가스ㆍ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인운하 건설 등 18개 과제를 보고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