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빛은행] 사우디 근로자 보험료 환급 대행

20여년전 사우디 건설현장에 근무한 국내 근로자들이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 일부를 한빛은행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한빛은행은 21일 사우디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청(GOSI)으로부터 사우디 건설근로자 보험료 환급추심업무 국내 대행은행으로 선정돼, 20여년전 국내 근로자들이 상해위험 등에 대비해 납부했던 보험료 지급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험료 환급 대상자는 총 25만명으로, GOSI는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매달 1만4,000명씩 총 1억달러의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령통지서를 받은 보험료 수령자는 가까운 한빛은행 지점에 통지서를 제시, 약 10일간의 추심기간을 거쳐 한빛은행 계좌로 보험료를 직접 환불받을 수 있다. 주소 변경으로 수령통지서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은행 담당창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빛은행은 환불대상 근로자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아 근로자의 주소지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 이들에 대한 환불 통보와 자금지급을 담당한다. 한빛은행은 이번 업무로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사우디 현지은행인 SAMBA(SAUDI AMERICAN BANK)가 개별 수령자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추심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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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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