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행운을 잡으려면 주택복권보다는 백화점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것이 낫다." 백화점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거는 판촉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복권 1등 당첨 확률이 3백만분의 1에 불과한반면 백화점 경품행사에 당첨될 확률은 기껏해야 몇십만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 경품행사 참여는 공짜다.
14일 롯데백화점이 쌍용건설의 용인 상현아파트 29평형을 경품으로 내놓자 신세계백화점도 하루만에 대한부동산신탁의 파주 금촌미래타운 아파트 22평형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도 자사의 아파트 입주계약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한채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거는 판촉행사가 유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 규정의적용에 혼선과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금의 문제 = 경품행사를 기획한 백화점과 경품업체들은 당첨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가 `경품'인 만큼 주택복권 당첨 때와 마찬가지로 경품에 해당하는 소득세(20%)와 주민세(2%) 등 22%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별개다.
그러나 판매한 복권의 일부를 추첨해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복권과는 달리 경품행사에서 주어지는 아파트는 공짜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이 훨씬 무거워지게 된다. 설사 경품에 해당하는 세금만 낸다 해도 아파트가 1억원인 경우 2천2백만원이나 되는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기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 전매의 문제 = 그렇다면 당첨된 즉시 해당 아파트를 되파는 것은 어떨까. 최근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됐지만 경품으로 지급받은 아파트를 당첨권 개념으로판매할 수 있을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2회 이상을 납부하고 최종 잔금을 치르지 않은 때에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므로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는 `잔금까지 모두납부한 경우'로 해석돼 전매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대로라면 경품으로 지급받은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하기전에 남에게 판다면 미등기전매가 돼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형사고발까지당하게 된다.
▲ 공정거래의 문제 =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은 행위 자체의 적법성도 논란거리다. 공정거래법은 고객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자사상품 구매자 등 거래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해당 경품의 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한도(15만원)가 넘는 고가경품을 지급하면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이점을 의식해 구매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공개경품은 금액제한이 없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백화점 방문자들은 거래고객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 업체들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적법 분양 여부 =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해야 하는 아파트 가운데 한채를 경품용으로 따로 떼낼 수 있는 지도 문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일정 가구수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무주택여부, 분양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분양순위를 정하고 1, 2, 3순위 분양을 모두 마친 뒤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을 경우에만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경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한채라도 공개분양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 된다.
쌍용건설은 이같은 법규를 의식해 경품대상인 용인 아파트의 분양결과 미분양물량이 남을 경우에 한해 경품으로 지급하고 모두 분양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가치를 지닌 다른 미분양아파트를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부동산신탁의 파주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일반 판매중이어서 이점에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회사측은미분양 물량 가운데 이른바 `로열층'을 경품으로 내놓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 기타 = 무엇보다 문제는 최소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다. 또 백화점과 건설업체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마케팅의 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비용이 만만찮고 논란의 소지도많아 아파트 경품행사가 급속히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