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사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 또는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포함 여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수능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대입 전형 반영 두 가지 모두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또 다른 사교육 시장 형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모두를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한 이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은 수능에서 한국사 과목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강화된 한국사 교육 방안이 대입전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교육과정 상의 한국사 교육 강화는 초ㆍ중ㆍ고의 학교급별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최종 단계를 넘지 못하면 수능을 포함한 일체의 대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 국사 응시자는 전체응시자(57만4,218명) 중 27.7% (15만9,052명)이었는데 반해 2013학년도에는 전체응시자(62만1,336명) 중 7.1%(4만3,918명)만 응시했다. 일본의 일본사 응시율이 40%인 것과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