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전자제품의 발달과 차량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옵션 부착물도 늘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차내에 TV수상기를 설치했는데 출근길에서 사고가 발생, TV가 파손됐다. 보상은 어떻게 될까?답 물론 차량 자체는 보상이 된다. 그러나 옵션 부착물에 대한 보상은 경우에 따라 틀리다. 갗은 옵션이라도 통상적인 부착물은 자동적으로 보상이 된다. 라디오, 시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자동차에 「통상 붙거나 장치된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가 아닌 옵션부착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만일 소형TV를 차량출고후 추가로 설치했다면 TV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같은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보험 가입 당시 추가로 담보하여 청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물론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청약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보상치 않는 품목은 개인이 장착한 카스테레오, 자동(AUTO)밋션, 에어콘콘덴샤, 파워핸들등 차량출고 당시 기본설비로 부착되지 아니한 부속품들이다. 그러나, 청약서에 명기하지 않아도 라디오,시계, 히터, 스페어타이어, 법령에 의해 장비하고 있는 소화기, 속도표시등, 등록번호판 및 봉인, 안전밸트등은 기본적으로 보상한다. 다만 마스코트, 쿠션, 화병, 기타장식품, 소모품(연료류등), 기타 세차용품, BODY COVER등은 어떠한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다. 정정: 본지 2월18일자 본란에 게재된 「언덕길 앞지르기 금지 위반 땐 보상 못 받아」라는 내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이같은 사고도 과실비율이 적용되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돼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