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칼럼] 금융부실 손배청구 위법사항에 국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부실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 위규한 업무취급에서 발생한 것도 주요 원인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재무구조나 신용상태 불량기업에 대한 부당여신 취급,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무담보어음 매출업무 부당취급, 횡령, 단체보험유치 부당취급, 사업비 부당인출 등 관계법률 위반행위나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국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단순한 심사판단이나 투자판단 착오 등 경영판단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소송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상행위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은 현행 상법과 민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소명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 및 지방도시에서 9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느 누구라도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상시 추적체제를 갖추고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막대한 자금의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姜雲逢(예금보험공사 채권조사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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