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성호씨 대신증 예탁자금/“투자보다 보관용”

◎사측 “큰 수익 올린적 없다”/증감원,특검 불필요 판단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은 증권사에 예탁했던 자금 운용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주식매매거래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 93년 12월께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본점 영업부에 5개 계좌를 개설했으며 주식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개설후 1∼2개월사이에 60억∼70억원의 자금이 이 계좌에 들어왔으며 95년 여름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면서 『이씨가 이 자금의 운용을 통해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리거나 매매거래를 활발히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익률을 노린 투자보다는 보관성 자금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좌들이 개설당시 모두 실명확인을 거쳐 법적 하자는 없으며 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0년 1월 대호건설이 상장될때 대신증권이 상장주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같은 인연으로 이씨가 대신증권에 자금을 맡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인수업무를 담당했다가 지난 95년 4월 퇴직한 김모상무와 이씨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자료요청에 따라 지난달 12일 이씨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이 담긴 고객원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이 대신증권을 통해 김현철씨 자금 70여억원을 관리해온 것과 관련, 특별검사 등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김현철씨 자금이 대신증권의 계좌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실만 가지고 대신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액의 횡령사건 등의 단서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를 통해 계좌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차명계좌임을 인지하고서도 거래를 해준 혐의일 뿐이어서 관례상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감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가 통보되거나 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때 차명계좌 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자체적인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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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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