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법규를 위반하고 재원을 무시하는 무리한 지역개발이 빈발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사전에 검토없이 추진되어 중도포기로 재정이 악화되고 투자액에 비해 수익성이 낮으며 집단민원에 따른 정책기조의 왜곡적인 변화가 많았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양자간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많았고, 지자체 상호간에도 지역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대두되기되었다.
또, 지자체의 단체장은 인기위주의 행정과 규제업무의 소홀, 정실인사 및 무리한 지역개발의 추진으로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지방의원도 위법과 월권적 의결과 지역구와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행정의 개선방향=지자체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면 중앙감사기관을 조정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해야한다. 지금처럼 감사원이 회계와 행정감사를 모두하는 제도를 바꿔, 감사원은 회계업무를 전담하고 행자부는 직무감찰을 포함한 행정감사를 전담하는 자치단체 감사의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계약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고시 합격자의 의무적 고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방고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범위를 확대해 조례의 법적지위를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입법 개선 및 자치사무로의 이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의 개선방향=지방세원을 확충하고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이룩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세원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실질적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명목적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보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단식부기체계에서 복식부기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지방회계제도를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또, 각 기업단위의 조직진단과 필요시 유사 조지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한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