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먹튀 外資' 막는다

단기차익 노린 FDI 겨냥<br>법인세 감면대상 축소 등 외촉법 전면 개정안 마련<br>이르면 내년 하반기 실시


정부가 단기차익만 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 업종을 축소하고 FDI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도 국제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국회 동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 10월 제정된 외촉법의 경우 그동안 수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전면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기간에 무위험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먹튀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수의계약으로 값싸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외국인을 끌어들였다가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단기간에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사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가와 체결하는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 행사기한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외촉법에 담을 예정이다. 또 외국인투자정책을 총괄하는 지경부가 FDI 금액의 통계방식도 선진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만 가진 외국환거래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가 외국환거래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가질 경우 현재 외국 기업이 국내에 송금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서야 정확한 투자 분야와 내역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규모와 자금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 합작기업은 자금의 성격이 모호한 해외투자 유치를 호재로 삼아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실제 자금을 유치하지 않아 주식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시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660개의 고도기술도 대폭 정비해 신산업 발전의 흐름에 맞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이전 효과를 갖는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5년 동안 법인세 100%(일부는 2년 동안 5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국내 FDI 신규 도착금액은 28억달러(신고금액 53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외국인이 지금까지 국내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FDI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23억달러 증가한 1,047억달러에 달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외촉법 전면 개정안은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외국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보다 집중하고 일부 외투기업에 부여된 과도한 특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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