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종금분쟁 법정비화/한화­박의송씨측 “맞고소”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종합금융의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와 관련,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박의송 회장측도 한화그룹측의 고발내용을 검토한뒤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한화종금 경영권 장악을 위한 양측의 법정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한화그룹은 『박씨측이 한화종금 주식을 매집한 것은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매입 및 시세조종행위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박회장을 비롯,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회장의 대리인인 한세구 사장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미리 예상하고 주식취득과정을 적법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측을 사채업자와 연결한 작전세력으로 일방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이며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사장은 또 『오히려 우호적인 지분을 50%이상 확보했다고 주장한 한화그룹이 일반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한화증권(지분율 4∼5%추정)이나 한화종금이 가입한 자사주펀드(1.7%), 증안기금 보유분(5.6%) 등은 한화그룹을 위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돼 있어 실제 의결권이 가능한 지분은 현재 15%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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