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기간 1년3개월 채무액 1,900만원
이달 초 개인워크아웃제 접수를 시작한 이래 첫 신청자가 나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1일 오전 7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900만원이고 신용불량자가 된 지 1년3개월이 지난 이모(29)씨가 위원회를 방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개 은행과 카드사에 신용카드 관련 채무 1,600만여원과 1개 할부금융사 채무 220만원 등 모두 1,9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 금융기관 부채확인 ▲ 금융기관 의견취합 ▲ 심의위원회 승인 ▲ 금융기관 통지 ▲ 금융기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달 안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되고 ▲ 독촉전화를 받지 않으며 ▲ 연체이자가 최저 연 6%로 감소되는 혜택 등을 받는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할부금융사를 제외하고 모두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 상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