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재근 “위안부피해 20만명 추정…확인은 243명 불과”

“피해자 접수 홍보 예산 0원…자료 관리도 엉망”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민주당) 의원이 여성부의 ‘일제강점하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정부의 추정 인원 및 진상조사 현황’·’대상자등록신청서’와 위원회의 ‘피해신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원은 8만∼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로 등록된 인원은 243명에 불과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는 여성가족부에 피해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피해 대상자로 등록됐다.


2010년 11월 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신청했지만, 한동안 신청서 접수조차 안 돼 등록이 지연된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초고령이어서 보호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피해자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여성부가 관련법 규정을 들어 본인의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인 의원은 “이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균 88세에 이르는 피해자 할머니 본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 한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또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 119억 중 피해자 신고 접수 관련 홍보에 쓴 예산은 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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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성부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 신고를 받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인 의원은 전했다.

여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7명에 대한 자료 관리도 미흡했다.

인 의원이 여성부가 낸 ‘피해자 관련 서류 목록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동원 당시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또 피해자 237명 중 149명의 강제동원 당시 나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10명의 출신 지역이 틀릴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연도별 접수·처리 건수도 일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기록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부가 기본적인 자료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면 역사적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올바른 역사교육도 할 수 없다”며 여성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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