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교수 측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은 NT-1 줄기세포주의 실체와 제조방법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과학계에서는 “NT-1에 대한 과학적인 확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개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의 실체(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이다. NT-1은 황 박사 연구팀이 서울대 재직시절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배아줄기세포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전 교수의 대변인이자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자문교수단장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NT-1의 미국 특허등록은 NT-1이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교수는 “이번 결정은 현재 특허심사 중인 다른 국가의 등록 결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연구를 허용한다면 세계가 인정한 특허기술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업그레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NT-1의 특허등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7월 26일 캐나다 특허청이 NT-1에 대한 특허등록을 한 바 있다.
현 교수는 “미국이란 국가의 과학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는 더욱 크다”며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체세포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종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세포복제를 기술적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과학과 특허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며 이번 특허등록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특허등록이 ’NT-1이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줄기세포 전문가는 “미국 특허등록은 캐나다에 이어 특허등록 국가가 하나 늘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며 “역분화(IPS), 자극야기다능성획득(STAP) 등 최신 줄기세포 연구법이 제시된 시점에서 과거의 체세포핵이식 방법이 특허로서의 구실을 할지도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핵이식 방법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산업화하기에도 어려워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특허료 수익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문가는 또 황 박사가 법인화되기 전의 서울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아 NT-1을 만든 만큼 NT-1이 회수해야 할 국가재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배아를 만들어 줄기세포주로 배양했다는 논문을 2004년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 및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문은 철회됐고, 황 박사팀의 주장과 달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NT-1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면서 NT-1이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