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상임위원 ‘공채’ 내달 2일까지 원서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상임위원(1급)을 내부승진으로 충원하지 않고 공개모집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데 대해 “조직혁신방안의 하나며, 인사개혁원칙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적소에 배치해 정부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 응모자격은 ▲공정위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경력자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15년 이상 경력자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전공후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으로 15년 이상 경력자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내부 및 외부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임용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대상 상임위원은 다음달중 사직의사를 밝힌 한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돼 3년간 근무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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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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