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자 온라인서 활개 "조심"

법정이자외 15~20% 고액 수수료…소비자 피해<br>850만원 빌리면 1년뒤 1,660만원 "두배 갚아야"<br>신용 안나쁠땐 저축銀·카드사등 제도권 이용하도록

서울 명동의 구두방이나 낡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던 사채업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칭 카드깡을 비롯해 고리 사채를 빌려주던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영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명동을 떠난 사채업자들의 공백을 급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곳은 인터넷 사채시장. 하지만 인터넷 사채를 이용할 경우 법정이자율 한도 66% 외에 15~20%의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우에 따라 법정한도를 넘는 고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보너스를 받지 못해 급전이 필요해진 회사원 C씨(30세)는 인터넷 대출업체에 연락을 했다가 높은 이자율에 깜짝 놀랐다. 연봉 2,000만원을 받는 C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1,000만원. 하지만 이자율이 월 5.5%에 달하는데다 별도의 취급수수료 15%를 먼저 공제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1년간 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로 대출받는 금액은 850만원에 불과하지만 1년뒤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은 1,660만원으로 두 배로 뛰어버린다. 결국 C씨는 사채 대출을 포기했다.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처럼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줄 알면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고 한 ‘누구나론’ 관계자는 “하루에 20~30건의 문의가 들어와 10건 정도는 대출을 성사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대출이 불법은 아니지만 ‘삶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문제. 인터넷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신용조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채업자들이 신용조회를 한 기록이 2번이상으로 늘어나면 향후 3년간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부실여신 방지를 위해 사채업자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기 때문. 인터넷 스팸메일 업체들이 대부분 중개업자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사채업자에게 연결해주고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 등 정상적인 제도권을 통해서 소액대출은 가능하다”며 “인터넷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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