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실 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이 과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실사 결과 자산규모로 따져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모두 12개 저축은행이 부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부실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을 통해 드러났다. 12개 부실 저축은행 가운데 10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도 못 미칠 정도이고 2곳은 5%를 넘겼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축은행 부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뱅크런을 비롯해 심각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건전한 저축은행들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금융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들에서 대주주 증자 또는 자산매각 방안 등이 담긴 경영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이달 말께 경영개선 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실 저축은행의 절반 정도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회계처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퇴출저지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금융불안도 커진다는 점에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뱅크런이 시작되면 수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조조정 비용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법적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퇴출 등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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