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추진일정] 지자체서 세부권역 확정

그린벨트 재조정 일정상 가장 빨리 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규모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지역등 우선해제지역이다. 시장·군수가 우선해제대상지역을 설정,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정등 도시계획을 마련해 건교부장관에게 결정신청하면 건교부장관은 관계부처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말께 해제하게 된다.전면해제대상 7개 중·소 도시권의 해제시기는 이보다 약간 늦은 내년 상반기부터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도시내에서 수립되는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20년단위)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군에서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은 관계부처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승인한다. 이후에는 다시 시장·군수가 용도지역 지정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마련, 결정신청해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게된다. 수도권등 부분해제대상 권역중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제시기가 가장 늦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야 하는 탓이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인구계획·공간구조·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광역기반시설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대도시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여러도시에 걸쳐있어 이를 통합한 종합적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된 후에는 7개 전면해제권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본계획·도시계획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가 최종확정된다. 건교부는 부분해제권역의 해제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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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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